임금퇴직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6. 5. 10:16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34조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4. 29. 2014마244결정)
위 대법원 결정에 의할 경우, 채무자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채무자 납입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이라면, 위 공익채권자들 역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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