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이 되는 유치권의 쟁점,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6. 3. 08:59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이 되는 담보권으로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 되는 유치권의 주요 쟁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유치권의 종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41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회생채권 등’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생채무자에 대한 유치권자가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회생채무자에 대한 유치권자가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유치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즉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라 할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의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유치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범위( → 유치권의 목적물 가액 범위 내의 회생담보권의 채권액)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서 회생담보권 존부의 기준시기를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규정하는 한편 제141조 제4항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회생담보권의 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당연히 채권액을 한도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의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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