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전문,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인정
- 법인회생
- 2014. 6. 11. 09:00
법인회생 과정에서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생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채무자회생법을 확인해보면 근로자 임금도 공익채권에 속합니다.
오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전문 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회사 경영 중 필요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였다면, 과연 이 휴업수당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인데요. 실제 작년에 있었던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판시사항을 확인하기에 앞서 사건의 개요에 대해 법인회생전문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A회사는 회사분할로 인해 관련 부서가 신설회사로 이전되어 해당 부서가 근로하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회사 사정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하나 회사분할로 인해 관련 부서가 휴업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원심에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지금부터는 법인회생전문 변호사와 함께 휴업수당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비록 현실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휴업수당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인회생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인정여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이와 같이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요.
최근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여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고는 하십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여러 법적분쟁과 인가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기에 법인회생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회생전문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노하우를 통해 다시 한번 재기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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