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변호사_ 기업분할 분류

법인회생변호사_ 기업분할 분류

 


대형 그룹의 경우 사업주력이나 기타 목적을 위해 기업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이후 주력사업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부채분할과 모기업의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분할의 장점과 분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 1998년 개정되어 대부분 출자형식으로 이뤄지는 분사제도와 달리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는 것이 기업분할제도 입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외에 유망한 사업부나 모기업과는 사업 내용이 다른 사업부를 독립시켜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M&A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는데요. 기업분할은 회사를 매각 또는 M&A시에 유리하고 자본금 축소나 주식매수 부담이 없는 것도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에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분할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고, 이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된 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혼동할 수 있는 분사, 영업양수도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분사된 기업은 독립적인 주주권과 경영권을 갖는 점이 기업분할과는 다른 점입니다.

 

 


 

기업분할은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뉘어지는데요.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은 기존회사가 가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회사의 주주들이 일정 비율대로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소유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외에 회사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본 기업회생절차상 회사분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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