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도 회생 방법, 기업회생전문변호사

기업부도 회생 방법,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최근에 한 스포츠 브랜드가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웃도어 브랜드가 범람하고 있는 추세에 매장 선점이 어려워지고 그것이 매출 감소로 이어져 부도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협력업체도 부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회생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고 이번 스포츠 브랜드는 회생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기업의 부도는 협렵업체 또한 부도로 이어 질수 있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의 부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부도를 맞았을 경우 채무자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채무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회생이라는 것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장래 다시 회복할 가망이 있는 회사에 대해 그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을 조정해 사업을 유지하고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관리 절차입니다.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으면 1달 ~ 2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

    사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무자도 함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도

    동결 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무 초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데 채무 변제가

    유예됨으로써 한정된 자금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원으로부터 인가가 결정되면 10년에 걸쳐 빚을 갚고 일부 부채는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면

    제되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 유용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이는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라고 불립니다.


부실기업의 경영진이라면 회생절차에서 이처럼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기업회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는 숨 쉴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질서정연하게 사업을 재정비하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의 제한 등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가 되었거나 헐 값으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도상황에서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회사의 부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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