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가지급물반환, 회생절차개시,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가집행선고, 가지급물반환,회생절차,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고가 상소심에서 승소하였을 경우(또는 승소하는 것을 전제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질 의

 

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에게 해당 판결금(가지급물)을 지급하였는데 이 후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은 어떠한 방법으로 으로부터 가지급물반환을 할 수 있는가?

 

 

2. 검 토

 

. 가지급물반환신청(가집행실효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일반

 

민사소송법 215(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가집행의 선고는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25145 판결 참조).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1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52944 판결 등 참조).

 

 

. 회생절차와 가지급물반환신청(대법원 2014. 5. 16. 2012114851판결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55632 판결 참조).

 

           그리고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민사소송법 제215조 참조)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5710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0310 판결 참조).

 

 

 

. 소 결

 

(1)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당시 이 가지급물반환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의 회생채권신고 → 의 관리인이 이의(부인) 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 만약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 패소시 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

 

(2)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가지급물반환소송을 한 경우

 

의 회생채권신고 → 의 관리인이 이의(부인) 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가지금불반환소송이 계류중인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 → 은 청구취지변경(원고의 채무자 갑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OOO원임을 확인한다)

 

(3)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을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가지급물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 각하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법정관리), 기업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