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재단채권 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4. 6. 2. 09:28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입니다.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파산채권자 전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와 재단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환취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별제권으로 구분합니다.
재단채권의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합니다.
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ㄷ.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ㄹ.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ㅁ.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ㅂ.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ㅅ.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ㅇ.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ㅈ.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ㅊ.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ㅋ.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재단채권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파산절차인 채권의 신고, 채권의 조사나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배당에 앞서 수시로 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 전문변호사와 재단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판상 비용, 조세채권, 파산관재인의 집행비용, 사무관리·부당이득으로 인한 채권 등이 재단채권에 속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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