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거액의 채무를 탕감한 뒤 회사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등의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회생제도를 약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먼저 재정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구 사업주 또는 관계자의 관리인 선임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와 함께 파산관재인 부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 부인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일 때 파산사건의 절차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채무소멸에 대한 행위를 하거나 유상행위 등을 부인해 일탈이 되었던 파산재단을 회복시키는 권리를 부인권이라 합니다.
파산재단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파산선고 당시에 확정되는데 파산선고 후에 일탈된 재산을 다시 회복하여 파산재단으로 함으로써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분배를 받기 위하여 인정한 권리입니다.
부인권의 요건
파산선고 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부인은 범위를 넓히면 취득한 이익을 빼앗기는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양자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인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인권의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파산선고 전의 법률행위가 재산관계에 변동을 미칠 수 있을 것,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 그 행위로 수익을 보는 자가 있을 것들이 있습니다.
부인의 종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91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로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의부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위기부인
의무 있는 편파행위의 부인은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한해서 입니다.
의무 없는 편파행위의 부인은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무상부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증여, 기부행위, 채무면제 등을 포함합니다.
기업파산변호사와 함께 파산관재인 부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인권은 파산재단소속의 권리이므로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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