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의 중간배당절차

파산채권의 중간배당절차

 

b건설은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이후 파산관재인 주도하에 소유 잔여재산을 처분하고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파산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배당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채권의 중간배당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하여 각 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즉, 파산채권의 변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신고채권의 순위 및 금액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배당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05조에 따르면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 마다 지체 없이 배당해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이 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간배당절차
파산관재인이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 배당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배당표에 대하여 채권자는 제척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총액 및 배당금액을 공고해야 하는데요.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됩니다. 네 번째 중간배당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배당표 기재사항
파산관재인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하며, 이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채권은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ㄱ.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ㄴ.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ㄷ.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5조에 따르면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소속 전체 재산의 환가완료 전 또는 주식회사에서 결산기 전에 하는 파산채권의 중간배당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간배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했을 경우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법상의 상계권  (0) 2014.05.20
파산관재인 부인권  (0) 2014.05.15
파산법상 별제권  (0) 2014.05.02
파산폐지결정 _ 기업파산변호사  (0) 2014.04.23
기업의 파산 _ 간이파산  (0) 2014.04.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