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파산 _ 간이파산

기업의 파산 _ 간이파산

 

간이파산이라고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결정을 간이파산이라고 하는데요. 간이파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의 파산, 간이파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9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을 결정해야 하며, 법원은 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파산은 동시 간이파산과 이시 간이파산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고 확정했을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을 결정하는 것을 동시 간이파산이라고 하며, 파산절차 중 5억 원 미만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간이파산을 결정하는 것을 이시 간이파산이라고 합니다.

 

 

간이파산은 제1회 채권자집회의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합해야 하며, 감사위원은 두지 아니해야 하는데요.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갈음하며, 중간배당은 하지 않고 최후배당방법에 의한 1회 배당만 인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1조에 의하면 파산절차 중 법원은 재단소속 재산이 5억 원 이상인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간이파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의 파산, 간이파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재산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간이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재정난으로 도선위기에 처했을 경우 공인회계사 출신의 파산전문변호사가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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