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의 신청 _ 법인파산변호사

기업파산의 신청 _ 법인파산변호사

 

파산부는 b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는데요. b건설은 워크아웃과정에서 대규모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생을 노렸으나 건설경기 불황에 신규 주문 등이 끊기면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고 중동계 인수가 무산되면서 회생 불능의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결국 b건설은 기업파산절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의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인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데요. 기업파산은 기업이 부도를 낸 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회생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면제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파산의 신청 요건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파산선고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되는 사유를 말하는데요. 보통 채무자가 지급 할 수 없을 경우, 지급을 정지할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불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5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재산상태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은 개인이나 기업 전부 통하는 파산의 원인이며, 법인에 대하여 존속중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제외하고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임을 채권자에게 표시하는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를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업파산의 지급정지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급정지를 이유로 파산선고를 할 때에는 과거의 일정시점에서 성립한 지급정지가 재판 시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채무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에 대하여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파산의 원인은 법인과 상속재산에 대한 경우 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의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업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여러분들께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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