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전문 변호사 _ 기업파산절차

파산전문 변호사 _ 기업파산절차

 

파산전문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회생절차에 실패한 건설그룹은 기업파산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채무관계를 파악하고 이득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파산절차는 기업회생을 실패한 경우 진행하며, 재정적 위기상태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경제적으로 관리 환기한 뒤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파산절차 신청
파산절차신청 – 형식 및 심사 – 보전처분 – 실질검사 – 기업파산선고 – 기업파산절차효과

 

기업파산 신청자격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는 누구나 기업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 시킬 우려가 있는데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업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의 필요성
우선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생각하며,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인수하면 파산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니고 있는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기업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 효과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요. 파산자가 채권 조사기일 내에 확정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자의 효과는 재산의 관리처분이 회복되며, 과도한 세금부과에 대해 기업파산자는 방어를 할 수 있는데요.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제거해 줍니다.

 

파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업파산은 선고에 의해 개시되며,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종결결정 의해 기업파산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기업파산·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회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파산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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