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기업파산 변호사
- 법인파산
- 2014. 2. 24. 16:08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경제침체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때 그 채권의 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파산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채권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으로 실제법적 측면에서 파산채권은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며, 절차법적 측면에서는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를 하고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파산채권 분류
기한부채권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하는데요.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 해야 하는 경우,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채권자 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한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상황에서 보증인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 부분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점에서 재단채권과 같지만 파산절차 그리고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 받는 점에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적 개별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과 다릅니다.
파산채권은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별제권과는 구분이 되는데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담보물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경우 파산채권과 별제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별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파산채권에도 여러 분류가 있으며, 전부 다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파산과 기업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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