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등기촉탁, 법인파산분쟁변호사

법인파산 등기촉탁, 법인파산분쟁변호사

 

파산은 채무자가 총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법인에 대해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법인파산 등기촉탁에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 등기촉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촉탁 하여야 하는데요.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같습니다.

 

-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있는 때
-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있는 때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촉탁 해야 하며, 채무자·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신회사 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도 같습니다.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취소·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신주발행, 사채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처분의 등기에는 관리인·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상 법인파산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 등기촉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법인파산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분쟁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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