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기업파산변호사

지급결제제도, 기업파산변호사

 

 

D그룹 사태 등으로 인해 증권 또는 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과 분쟁 건수가 1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투자회사의 파산 등으로 선물거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금융투자회사가 결제불이행을 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특정 시장참가자의 대금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등 결제이행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증권 결제불이행시 한국거래소는 결제대용증 발행, 결제이행재원에 의한 당해 증권매수 등을 통해 결제이행이 처리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가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제도를 보호하며, 지급결제제도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결제는 증권매매 등 원인이 되는 실물거래 또는 금융거래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금에 대한 이체와 증권에 대한 대체를 통한 계약이해의 종결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즉, 실물거래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결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하여 청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조직을 지급결제제도라 합니다.

 

협의의 지급결제제도는 원인거래가 아닌 결제지시의 이행과정이라는 점에서 증권의 매매라는 원인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인수를 통한 이행과정인 청산과 구별되는데요.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제·해지·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결제는 유가증권매매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된 이후 증권을 인도하며,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 쌍방이 채권과 채무를 이행하여 거래를 완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증권결제는 청산과 협의의 결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청산이란 매매거래 후 계약체결 확인, 오류자료 수정, 차감을 거쳐 차액결제의 방식을 통하여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협의의 결제는 청산을 통하여 산출된 결제자료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권과 대금을 교환하여 매매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또는 선물거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정산·차감·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한, 해제·해지·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회생뿐만 아니라 개인회생도 계속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기업파산과 기업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파산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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