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변호사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은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인데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수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으며,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가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
파산선고

우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그 후 채무자가 지급 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라고 판단되면 법인파산선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입니다. 파산 선고 전 증거조사를 통해 법인파산 신청인의 자격과 파산원인 등을 심사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는데요. 법원의 감독 하에 파산자는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이 갖게 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곧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게 되며, 파산에서 면책까지 6개월 이내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자집회
법인파산선고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사위원이 의견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의 소를 의결할 수 있고 영업의 폐지, 감사위원 설치여부,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정하게 됩니다.

 

채권조사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 된 채권 및 채권신고기간 이후 신고된 것은 채권조사기간에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간에서 조사하고, 일반조사기간 이후 신고 된 채권은 특별기간을 정하여 다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분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파산재단 재산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대체로 부동산의 경우 산일, 가격 하락의 우려가 많으므로 신속히 매각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임의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종결 및 폐지
법원은 최후배당이 끝난 후 법인파산 종결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법인은 법원의 종결선언을 끝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폐지를 결정하며, 폐지결정은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면책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재기할 수 있도록 파산채무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상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사의 재산이 많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법인파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인파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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