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결정 _ 기업파산변호사
- 법인파산
- 2014. 4. 23. 16:02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파산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a건설은 인수합병에 실패하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내리는 결정 파산폐지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폐지결정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 배당에 의하지 않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이에는 채권자의 동의폐지와 비용부족의 파산폐지가 있는데요. 기업파산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폐지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와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해당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39조 제1항, 2항에 따르면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폐지 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며,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하는데요. 파산채권자는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부족에 의한 파산폐지
법원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2항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폐지 효력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요. 파산폐지가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되며,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복권하는데요. 채권자는 그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채권표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폐지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파산폐지는 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와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로 구분됩니다. 파산폐지결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했을 경우 공인회계사출신 기업파산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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