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 별제권

파산법상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법상 별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제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가진 자입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가지는 경우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하며,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준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 2항에 따르면 준별제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파산법상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는데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 받지 못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별제권을 포기한 체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파산법상 별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파산은 어려운 법률 관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했을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공인회계사 출신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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