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의 상계권

파산법상의 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 또는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법상의 상계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법상 상계권 행사방법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는데요.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 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비금전채권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은 것인데요.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9조에 따르면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합니다.

 

 

파산법상 상계의 금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파산재산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격이 하락한 타인의 파산채권을 매수하는 때에는 상계에 의하여 파산재산이 감소하고 다른 일반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상계권을 제한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에 따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ㄱ.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ㄴ.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ㄷ.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제외합니다.

 

 

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파산법상의 상계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채무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채권을 취득한 때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취득한 때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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