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전문변호사 _ 파산채권액 결정
- 법인파산
- 2014. 5. 26. 09:42
해상 여객 운송 c해운기업은 회사의 정상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직원들을 퇴사시키는 등의 기업정리 절차에 들어가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채권단과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파산채권액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 또는 정기금채권의 금액,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조건부채권
1. 정지조건부채권·장래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9조 제4호에 따르면 정지조건부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존재하므로 파산선고 후 조건성취 시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이 이를 임치하여야 합니다.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청구권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하고 채무자에 대한 장래청구권도 파산채권으로 합니다.
2. 해제조건부채권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므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며, 배당액은 파산관재인이 임치합니다.
또한, 해제조건부채권의 조건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성취하지 못한 때에는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임치한 금액은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기한부채권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는데요. 파산선고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을 변제기가 도달한 채권으로 보는 것은 파산채권자 상호간에 불공평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자부채권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 무이자채권에 대한 중간이자에 대하여는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하여 상호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파산채권액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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