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변호사 파산면책
- 법인파산
- 2014. 6. 5. 19:03
안정행정부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린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져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면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ㄴ.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ㄷ.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ㄹ.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ㅂ.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ㅅ.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ㅇ.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이상 파산변호사와 함께 파산면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면책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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