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신청서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선고신청서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면제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원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을 정지한 경우, 법인의 재산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파산신청은 존속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해야 하는데요. 법인이 해산 했을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파산절차에 관한 신청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신고와 달리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는데요. 파산선고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ㄱ. 파산선고의 신청서라는 표시
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소, 성명, 상호 등
ㄷ.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직업, 성명
ㄹ. 파산자로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
ㅁ. 신청의 원인
ㅂ. 소명자료
ㅅ. 신청연월일
ㅇ.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
ㅈ. 법원의 표시


파산선고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신청으로 예납해야 하는데요. 예납금이 부족하거나 예납을 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파산변호사와 파산선고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