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공인회계사 출신 적대적M&A 상사가처분 변호사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공인회계사 출신 적대적M&A 상사가처분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주식의 귀속 관하여 회사와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외관상 주주이나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상대로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의 효력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제기될 있습니다. 특히 적대적 M&A 있어 당사자 일방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유 주식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확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쟁송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대상회사의 입장에서 적대적 M&A 시도자가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있을 아니라, M&A 시도하는 에서 대상회사가 방어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도 사용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취지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피신청인 OO 주식회사는 2014. OO. OO. 1100 개최되는 피신청인 OO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 ⅩⅩ 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피신청인은 2014. OO. OO. 1100 피신청인 본점(○○○)에서 개최되는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의 총회장 입장을 방해하거나, 폭력,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

 

 

2. 신청시 유의사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서 채권자(신청인)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주식의 양수인,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신주발행무효의 내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채무자(피신청인) 주식을 양도하고도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자와 주식회사 양자가 됩니다.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에서 채권자(신청인)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진정한 주주,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신주발행무효의 내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채무자(피신청인)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회사가 됩니다.

 

           이 가처분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거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주주총회가 임박하였음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소명 없이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에서의 일반적인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

 

.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

 

             신주의 발행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이사회에서 정하고(상법 416), 이로 인해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발행가나 신주배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하되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은 신주의 발행자체를 성공적으로 종결시키는 필요함. , 실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 만약 신주를 주주 이외의 3자가 인수한다면 기존 주주의 회사지배력의 희석화 주식가치의 희석화라는 결과로 이어져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배정의 방식 따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면서(상법 418 1), 예외적으로 정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3자배정방식 채택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418 2).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신주발행무효의 등을 제기하기 이전에 아래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구제받을 있습니다.

 

             주주는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주금납입 다음 )에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상장회사의 경우 주금납입 상장 전에는 상장금지가처분) 통하여, 신주발행 효력 발생 에는 신주발행부존재의 내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발행 신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통하여 권리 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 이렇게 발행된 신주를 바탕으로 신규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를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통하여 구할 있습니다.

 

  

 

. 자기주식처분

 

             신주발행무효의 관련 규정(상법 429) 유추적용 통한 자기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의 인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 2006카합393 결정에서는, 「① 자기주식의 처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기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 인하여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결권행사 가능한 주식수가 증가하여 신주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점, ② 특히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게만 매각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 감소로 인해 신주발행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전환사채발행의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특정 주주에 대한 일방적인 자기주식매도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적 이익과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자기주식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사한 사안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1. 30. 2007카합30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7. 6. 20. 2007카합1721 결정, 2008. 2. 29. 2008카합462 결정에서는 「① 자기주식 처분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주발행과 구별되는 점, ② 현행 상법 내지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과 유사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입법론으로는 별론으로 하고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상법 제429조를 유추 적용할수는 없다 판시하였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7. 2012카합23결정에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나 신주발행 무효의 법리가 자기주식 처분에 그대로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회계상으로 자기주식처분은 손익거래에, 신주발행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자본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주평등의 원칙 단체법상의 요구를 자기주식처분에 유추적용할 없고, 신주발행은 자본충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상법에 강행법적으로 규정된 절차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단체법적 법률행위지만, 자기주식처분은 이미 발행된 주식의 매매에 관한 것이어서 단체법적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을 고려한다면, 자기주식을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자기주식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안으로 하는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또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다소 어려울 으로 판단됩니다.

 

 

. 상호보유주식(팩맨)

 

             상법 369 3항은 「회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은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그 다른 회사에게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342조의3). 이는 그 다른 회사(B)에게 B가 보유하는 A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B회사가 A회사의 경영개입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조치를 취하여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실무적으로 경영권 공격을 받는 대상회사는 역으로 공격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거나 대항 공개매수를 하여(이른바팩맨’) 공격자 회사의 주식 10%이상 보유하게 경우 공격자 회사는 대상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금지됩니다.

 

             한편 상법 369 3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의 기준시점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인지, 아니면주주총회의 기준일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주주총회에서 형식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일 제도(상법 354) 상호 출자를 통한 자본의 공동화, 경영자에 의한 주주총회의 지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외형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배제하는 상호주 제도(상법 369 3) 목적과 요건이 상이 , 기준일에 상호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가 실제 의결권이 행사되는 시점인 주주총회일에 상호주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의 기준을 주주총회일이 아닌 기준일로 보게 되면 상호주 소유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어 상호주 제도를 잠탈하게 되는 , 상호주 제도는 강행규정인데, 상법은 상호주 소유여부를 있도록 즉각적인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342조의3) 등에 비추어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 기준이 된다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3126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3. 27. 2008카합768 결정).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31269 판결 평석>

 

1. 사실관계

(1) 피고회사(P)2005. 3. 1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회사 정관에는회사는 매년 12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A회사는 기준일인 2004. 12. 31. 현재 피고회사(P) 주식 43.4%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마친 상태여서, 피고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회사의 자회사인(피고회사가 발행주식의 92% 소유) S회사가 기준일 이후인 2005. 1. 26. A회사의 주식 27%를 취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주식은 피고회사의 주주총회 당일까지 A회사의 주주명부에 아직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회사의 소수주주인 원고들은 「주주총회일 현재 피고회사의 자회사인 S회사가 A회사의 총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하여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43.4%의 피고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인정되어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결의방법에 법령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04. 12. 31.에는 아직 S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가 없기 때문에 A회사가 가지고 있는 43.4%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의결권이 없는 상호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일 당시까지 S회사가 A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A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S회사를 주주로 볼 수도 없으므로, 43.4% 주식은 역시 의결권 없는 상호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상법 제369조 제3항은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A사가 P사의 주주인지),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상호주규제에 관한 의결권제한의 요건은 P사가 A사 주식을 1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지, 즉 누가 A사의 주주이고, 그 보유지분이 얼마인지의 문 효제이다),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이때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주식 상호소유 제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3. 해 설

 

. 상호주의 판단시점 : 주주총회일 O, 기준일 X

 

(1) 기준일제도와 상호주제도는 입법취지가 다르다.

          

           기준일 제도는 주식이 유통됨에 따라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어 의결권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고안된 것으로서 상법 제35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준일제도: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 요건),

 

           ② 이에 반하여 의결권을 배제하는 상호주 제도는 상호출자를 통한 자본의 공동화, 경영자에 의한 주주총회의 지배 등 회사지배의 왜곡 내지 주주총회 결의의 왜곡이라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외형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다(☞ 상호주제도: 주주권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

 

           ③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일 제도>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배제하는 상호주 제도>는 그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甲회사가 乙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회사가 가지고 있는 甲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러한 경우 <甲회사의 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에서 확정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회사의 주주인지>의 문제인 반면,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에 의한 의결권제한의 요건>이 되는 것은 <회사가 회사 주식을 1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지> 여부, <누가 회사의 주주이고, 그 보유지분이 얼마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1단계로 甲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단계로 그러한 의결권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호주의 의결권제한 취지

 

           기준일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의결권제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예컨대 A사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상호주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A사가 기준일 이후 주주총회일까지 사이에 B사 발행 주식의 100%를 취득할 경우 B사가 행사하는 의결권의 내용은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A사의 의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호주보유를 통한 주주총회 결의의 왜곡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통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 상호주의 판단기준 : 주식의 실제소유 여부○, 명의개서 不要

 

(1) 주주총회결의의 왜곡 가능성

           상호주 보유규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식을 취득한 이상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규제대상이 된다. 즉 명의개서가 없어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이상 부당한 간섭과 주주총회 결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상호주 제도는,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지배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그에 따른 규제로서 상대방회사가 가지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지배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생길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한 여부를 가려야 한다. 10분의 1 주식취득만으로 상대방회사 내지 상대방회사가 보유한 계쟁회사의 주식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로써 그 지배가능성을 의제한 것이므로, 1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명의개서가 없어도 지배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문리해석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요건으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가지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는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만을 문제삼고 있을 뿐, 명의개서를 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주식의 소유는 명의개서 여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의무위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함은 기업지배권경쟁의 공정성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에 대해 보유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자본시장법 147 내지 151).

 

             구체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보유상황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금감원)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의무 위반의 효과 의결권행사의 제한 있습니다. 5% 보고의무 위반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부분 위반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행사금지 위반은 보고의무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의결권제한을 원인으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있고, 이를 본안소송으로 하여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규정 위반

 

             공개매수제도 함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경영진에게는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영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매수대상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매도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주주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개매수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자본시장법 138 내지 146).

 

             구체적으로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 공고와 동시에 금융위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상 정해진 절차(공개매수기간, 결제, 조건변경 )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개매수 기업지배권의 획득이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주권상장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전환사채 잠재주권 포함) 증권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주식등을 매수하는 행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개매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133 3(의무공개매수), 자본시장법 134(공개매수공고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의 매수 등을 경우에는 날부터 주식(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포함) 대한 의결권행사가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145).

 

 

 

. 의결권구속계약 또는 의결권위임약정 관련

 

             의결권구속계약은 조직법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일반 채권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그치므로 이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해당 총회의 결의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가 뿐입니다.

 

             또한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있으므로(민법제689 1), 주주는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언제든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의결권대리 행사를 위한 위임을 철회할 있다고 것입니다.

 

             중복위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주의 의사는 앞의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뒤의 위임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나, 위임 당사자 사이에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앞의 위임만이 유효하다 위임 당사자 사이에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없는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에는 앞의 위임만이 유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법인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기업파산, 조세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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