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의 잠정적 권리구제방안,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 회계사 출신 기업법 변호사
- 회사법(기업법)
- 2014. 1. 6. 09:06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고(상법 제416조), 이로 인해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그 발행가나 신주배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하되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은 신주의 발행자체를 성공적으로 종결시키는 데 필요함. 즉, 실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 만약 신주를 주주 이외의 제3자가 인수한다면 기존 주주의 ‘회사지배력의 희석화’와 ‘주식가치의 희석화’라는 결과로 이어져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배정의 방식에 따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면서(상법 제418조 제1항), 예외적으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배정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채 회사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본안소송인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을 청구하기에 앞서서 아래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는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주금납입 다음 날)전에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상장회사의 경우 주금납입 후 상장 전에는 주식상장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신주발행 효력 발생 후에는 신주발행부존재의 소 내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발행 신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통하여 권리 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현 경영진이 이렇게 발행된 신주를 바탕으로 신규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를 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회사법(기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공인회계사 출신 적대적M&A 상사가처분 변호사 (0) | 2014.01.21 |
---|---|
회계사 출신 도산변호사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0) | 2014.01.07 |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가처분, 회계사 출신 변호사 (0) | 2014.01.05 |
회계사 출신 기업변호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0) | 2014.01.05 |
회생변호사의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2), 연대책임 배제시 채권자보호절차 (0) | 201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