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도산변호사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 회사법(기업법)
- 2014. 1. 7. 09:31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중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주식의 상호보유’라 함은 하나의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다른 회사(B)가 처음의 회사(A)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상호보유의 폐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자본금의 공동화(가공적 자본금증가),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하게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상법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함으로써 모자회사간의 주식상호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342조의2).
나아가 모자회사관계에 있지 아니한 회사간에는 주식의 상호보유는 허용되지만, 한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B회사 역시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배제됩니다(369조 3항).
이러한 제한(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은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그 다른 회사에게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342조의3). 이는 그 다른 회사(B)에게 B가 보유하는 A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B회사가 A회사의 경영개입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조치를 취하여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이른바 '팩맨'),.
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제한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가. 취득제한의 취지
자본금의 공동화(∵ 가공적 자본금의 증가) +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 한 회사의 임원이 타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영향력 행사)
나. 위반의 효과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
다. 모회사주식의 지위
의결권Ⅹ(제369조 제3항) →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주권(공익권∙자익권) Ⅹ(전면적 휴지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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