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효력, 명의개서의 효력

주주명부의 효력(명의개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주주명부회사에 대하여 주주 주권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 말합니다.

 

합명합자회사에서는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정관에 기재되지 않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마치 부동산에 관한 권리상황을 등기로 관리하듯이) 특정시점에서 누가 주주인가를 획일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하여 집단적계속적 법률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주주를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적 방법으로서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주주를 인식하면 되고 주식을 양수한 자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주주명부의 효력(명의개서의 효력)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항력

 

상법 제337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주주권행사의 대항요건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주권의 교부 받으면 주주 되지만(효력발생요건)(336),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명의개서)하여야만 자기가 주주임을 회사에 대항 있다(337 1). 여기서 대항할 있다는 것은 주주권을행사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적법한 원인과 방법(주권의 교부) 갖추어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없고, 결과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주주이다.

 

 

2. 추정력

 

. 주주의 추정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이후 주주로 추정되어 자기의 실질적 권리자(주주)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도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있다. 주권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Ü 주주명부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주권점유의 권리추정력(336 2)과 주주명부의 대항력(337 1)을 근거로 하여 주주명부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즉 주주는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주장증명함이 없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336 2), 또 이같이 함으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337 1항의 반대해석)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게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추정되는 것이다]

 

. 자격수여적 효력

 

             그러나 명의개서가 되어 있으면 주주로 추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고 주주명부의 기재가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상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의 주주권을 부인하는 자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대법원 1989.7.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336조 제2)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 또한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337조 제1), 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주권점유의 추정력과의 구분

 

             주주명부의 추정력주권점유의 추정력[Ü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336 2)] 구분해야 한다.

             주권점유의 추정력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이라는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추정에 기하여 주권의 점유자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고명의개서를 청구 있을 바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주주명부의 추정력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자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어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하여주주권을 행사 있게 한다.

 

 

 

3. 면책력

 

상법 제353 (주주명부의 효력)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그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배당금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 ) 설사 그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예컨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다시 진정한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면 설사 자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러한 면책력은 주주의 확정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주주의 주소 다른 기재사항에 관하여도 주어진다(353 1).

 

. 면책력의 배제

 

             그러나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권리 없는 자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있었음에도 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6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

[2]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회사가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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