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청산 절차

회사의 청산 절차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파산보호를 통한 회생을 포기하고 청산 절차를 시작하기로 도쿄 법원과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해산한 회사의 재산관계를 원만히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회사의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하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법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청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청산 절차
청산이인의 업무

청산인은 우선 청산 중인 회사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회사재산 조사·보고,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회사의 채권추심과 채무 변제, 회사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잔여재산을 사원 등에게 분배, 청산종결 및 서류보존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사가 해산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무를 완료하는 업무로 현존사무의 종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청산인은 취임한 후 즉시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 사원총회일 1주일 전부터 회사본점에 비치해야 하는데요.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회사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 변제
1. 회사채권자에게 채권신고 독촉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할 뜻을 2회 이상 공고하여 독촉해야 하는데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각에게 채권신고를 독촉해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시키지 못합니다.

 

2.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잇지만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신고 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그 변제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그 밖의 변제로 인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으며, 청산인은 채권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야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 분배
청산인은 회사재산을 환가처분하고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는데요. 잔여재산 분배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분배합니다.

 

회사법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청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청산인은 회사의 청산 절차가 끝나면 즉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사법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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