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도산변호사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회계사 출신 도산변호사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주식의 상호보유라 함은 하나의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다른 회사(B)가 처음의 회사(A)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상호보유의 폐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자본금의 공동화(가공적 자본금증가),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하게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상법은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함으로써 모자회사간의 주식상호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342조의2).

 

         나아가 모자회사관계에 있지 아니한 회사간에는 주식의 상호보유는 허용되지만, 한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B회사 역시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배제됩니다(369 3).

 

           이러한 제한(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은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그 다른 회사에게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342조의3). 이는 그 다른 회사(B)에게 B가 보유하는 A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B회사가 A회사의 경영개입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조치를 취하여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이른바 '팩맨'),.

 

 

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제한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취득제한의 취지

         자본금의 공동화(가공적 자본금의 증가) +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 한 회사의 임원이 타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영향력 행사)

 

. 위반의 효과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

 

. 모회사주식의 지위

         의결권(369조 제3)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주권(공익권자익권) (전면적 휴지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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