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관계인집회 가결요건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3회관계인집회 가결요건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자금난을 겪다 결국 회생신청을 한 D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원이 첫 관계인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D그룹의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이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및 주주가 모여서 회생절차의 수행에 관하여 협의ㆍ결정 하는 기관이 관계인집회 인데요. 관계인집회는 3회에 걸쳐 열리게 되며, 제1회는 회생회사의 관리방침에 관한 토의를 하기 위해 열리고, 제2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해서, 제3회는 회생계획안의 수락여부의 결정을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회계사 출신의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제3회)관계인집회 가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제3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함에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각 요하나,제222조에 정한 계획안(청산 또는 영업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요하며,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요합니다(법 제237조).

 

2. 속행기일의 지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각각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채무자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나 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238조).

 

3. 가결의 시기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232조 제1항의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로부터 2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안제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239조).

 

 

4. 강제인가

 

          한편 제3회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채권자조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더라도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강제인가라고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 주주조에서는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자 조에서 찬성을 하지 않은 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인가(cramp down)라고 합니다. 다만 강제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조는 찬성을 해야 하고 법원은 반대한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강제인가의 입법취지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가결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당하게 버티기를 하는 채권자 등에게 무리한 양보를 해야 하거나, 일부 채권자 등의 불합리한 의사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진행되었던 이해관계인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살아날 가망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의 격차), ② 전체 채권자 중에서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채권자의 비중, ③ 회생계획안에 반대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유, ④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나 최근 영업실적 등으로 파악되는 현실적인 회생의 전망, 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이해관계인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계인집회 가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2,3회 관계인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2,3회 관계인집회 그리고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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