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관계인집회 준비사항, 기업회생전문변호사

1회관계인집회 준비사항,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유통, IT계열의 D그룹은 1회관계인집회에서 다음달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D그룹은 기업회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한가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생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1회관계인집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관계인집회 진행
1회관계인집회 기일의 진행

           집회가 개최되면 재판장은 우선 관리인에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보고하게 한 뒤 관리인 조사위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지분권자 등에게 관리인, 조사위원의 선임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관리인이나 조사위원에게 답변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관계인집회에서 진술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관리인에 대한 감독·해임권 발동,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의 추가 지정, 관리인에 대한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보고명령 기타 회생절차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심리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위원의 의견은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발할지 또는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

           법원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1회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요.

 

           1회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경제성에 관한 조사위원의 조사 및 그에 대한 법원의 검토가 이미 마쳐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이 출석한 1회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분의 경우 집회 당일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회관계인집회 기일 개시 전에 미리 준비 할 사항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은 출석현황표를 관리인은 소정의 보고서를 요약한 관리인보고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나올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상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1회관계인집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관계인집회는 회사의 정리절차에 있어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주주가 모여서 정리절차의 수행에 관하여 협의·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관계인집회는 보통 3회까지 진행하게 되며, 1회관계인집회는 회생회사의 관리방침에 관한 토의를 위해 열리게 됩니다. 기업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