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회생계획안 처리방법

복수의 회생계획안 처리방법

 

 

            법원이 회생인가 결정을 내려야 손해액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투자자 별 분쟁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D그룹의 분쟁조정이 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핵심자료로 활용될 현장 특별검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에 대한 회생인가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요. 1차관계인집회가 열렸고 현재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심사 결의를 거쳐 법원이 인가를 내고 기업회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복수의 회생계획안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이외의 이해관계인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법규에 규정된 절차는 하나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을 전체로 하고 있으며,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처리방법은 해석에만 의존하여야 하는데요. 해석상으로는 복수의 회생계획안을 하나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제출자의 자발적인 회생계획안 철회
     2) 제출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병합
     3) 법원에 의한 일부 회생계획안 배제
     4) 관계인집회에서의 선택

 

 

자발적인 철회, 제출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병합

            법인회생절차는 채권자, 주주와 지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요. 대립되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원에서는 대립되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회생계획안으로 병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 제출자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계획안의 병합은 수개의 안이 각각의 장점만을 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1개의 안으로 되는 것이며, 병합 전의 각 안의 제출자는 그 전원이 병합 후 안의 제출자가 되는데요. 계획안의 병합도 계획안의 수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시기요건절차 등은 계획안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따르게 됩니다.

 

일부 회생계획안 배제
            법원은 복수의 회생계획안 중에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것 또는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제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은 배제사유가 있는 계획안만을 배제할 수 있으며, 배제사유가 없는 계획안 중 1개만을 골라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칠 수는 없습니다.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배제되지 않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에게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제되는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명령을 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의 선택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부쳐졌을 경우, 법원은 지휘권에 근거하여 심리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요. 관계인집회의 심리에 부친 이상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에까지 회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도 법원은 법 제184조의 지휘권을 행사하여 복수의 회생계획안을 동시에 결의에 부치거나,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결의에 부칠 수 있습니다.

 

            복수의 회생계획안 처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안내해드린 방법에서 두 개 이상의 회생계획안이 모두 적합하게 인가요건을 갖추었다면, 결국 법원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와 지분권자가 어떤 회생계획안을 더 선호하는 것을 따져 그 중 1개의 계획안만 인가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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