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 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1. 21. 17:05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S건설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이 한숨 돌리게 되었는데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회생채권 조사와 회생담보권 조사는 다음 달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S건설은 앞으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과 사업 정상화 노력을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패스트트랙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한 뒤 등급별로 차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채무자의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계사 출신의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무계약에서 회생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갖습니다. 반대로 회생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이미 이행을 완료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 모두가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 제1항).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해제∙해지또는 이행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제∙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의 시한
법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이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채권을 실권 당하는 결과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은 자동적으로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고,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3.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의 처리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당시에 있어서 회생회사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상태”에서 회생회사가 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그 당시의 상태에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를 관리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지만 공평의 관점상 통합도산법에서는 이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9조 제7호), 따라서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해제∙해지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나, 계약 이행의 선택은 허가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리인으로서는 법원에 ‘계약이행 선택보고’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그 채권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의 주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된 이상 그 부수채권인 손해배상채권, 위약금채권도 공익채권이 되므로 별도의 채권신고가 불필요합니다.
4.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의 처리
관리인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중 원상회복청구권은 공익채권이므로 그 채권을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상대방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 – 회생채권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1조 제2항).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실질적으로 회생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이익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상대방의 원상회복청구권 – 환취권(원물반환) 또는 공익채권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이미 상대방이 일부이행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습니다.
한편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해제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제한 「관리인」에게도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원상회복의 내용은 민법 제54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해지고, 회생회사의 원상회복의무는 통합도산법 제121조 제2항, 민법 제54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회생회사의 원상회복의무, 즉 상대방의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생회사가 받은 급부가 특정물로서 회사재산 중에 원물대로 존재>하면 상대방은 환취권을 가지므로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1조 제2항).
다음으로, 회생회사가 급부 받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회생회사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생회사가 받은 급부가 금전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21조 제2항).
이상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업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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