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추천, 관리위원회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추천, 관리위원회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법인의 회생과 파산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관리위원회는 법정관리인 등의 선임에 관한 의견제시와 업무수행 감독, 평가, 회생계획안 심사, 채권자협의회 구성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설치
             통합도산법 제16조는 회생사건을 적정·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리위원회제도는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위원회의 보조를 받아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중한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위원회의 업무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합니다.

 

-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파산관재인·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관리위원회는 위의 각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다른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의 위촉으로 선정됩니다.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 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요. 관리위원회의 설치·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이상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장래 다시 회복할 가망이 있는 회사에 대해 그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을 조정해 사업을 유지하고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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