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표 기재, 법인파산변호사 추천

회생채권자표 기재, 법인파산변호사 추천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 상태인 K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K그룹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놓고 모든 경영과 워크아웃을 채권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또한, 채권단의 회생 안 마련에 따른 기대감으로 위 회사의 주가는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조항의 기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 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회생계획조항의 기재방법은 개개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마다 회생계획 조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기재함이 바람직하지만 실무에서는 법에 따라 작성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 뒤에 확정된 회생계획을 등본 하여 첨부하고 있는데요.

 

             이때 개개의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는 회생계획조항을 기재하는 난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난에는 별지 회생계획의 조항과 같음 이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기재의 효력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불가쟁성을 보장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기재에 집행력을 인정하여 회생절차 종결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여러 학설이 있으나 학설의 대체적인 견해나 대법원은 회생절차 내부의 불가쟁력에 불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판례는 법 제168조에 의한 확정판결의 효력도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 있어서 의결권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며,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 등 공법상의 청구권은 신고가 있으면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 되지만 관리인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생기는 기재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법인파산변호사 추천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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