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1. 22. 15:13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산법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1. 소송절차의 중단
회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Þ 중단되는 소송: 회생채권회생담보권환취권공익채권 등 회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Þ 중단되지 않는 소송: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송 등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행위이든 법원의 행위이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한편 법원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이 확정 전이면 상소에 의하여,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ᅠ2008.9.25.ᅠ선고ᅠ2008다1866ᅠ판결>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의 선고만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판결선고는 적법하다.
<대법원ᅠ2009.11.23.ᅠ자ᅠ2009마1260ᅠ결정>ᅠ
소송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재판장의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Ü 판례평석: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당사자의 행위이건 법원의 행위이건 판결절차상 어떠한 소송행위도 할 수 없는 점, ② 소송중단제도의 취지, ③ 소송절차 중단 중에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도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의 취지, ④ 중단은 법정사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며, 법원이나 상대방이 이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생긴 상대방(원고)에 대한 원심재판장의 보정기간연장명령은 부적법하다.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보정명령불이행을 이유한 상고장 각하명령은 위법하다.
2. 소송절차의 수계
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 없는 소송절차(ex. 환취권공익채권에 관한 소송, 회생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기한 이행 또는 확인소송 등)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 수계에 의하여 관리인이 회생회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절차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와 이에 대한 조사기일에서의 관리인 등의 시부인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
(2) 관리인 등이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시인>한 경우
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부인)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채권 등은 확정되고, 그 조사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 등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수계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확정채권부분에 대하여는 소로써 다툴 수 없게 되어 소송을 유지할 목적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중단되어 있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리인 등이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부인(=이의)>한 경우
(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회생채권 등의 경우
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부인)를 제기한 경우,
회생채권자 등은 ① 권리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②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Þ 청구취지: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OOO에 대한 회생채권은 OOO원임을 확정한다.」
Þ 수계의 시기: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에 수계신청을 할 경우 그 소는 부적법각하됨
Þ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수계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각하됨.
(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인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곧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의 부여를 받았어야 합니다. ‘종국판결’은 소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이행판결인지 확인판결인지도 불문합니다.
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을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부인)를 제기한 경우,
이의자인 관리인 등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자 등을 상대로 하여 이의를 주장하거나 그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
Þ 관리인 등은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로써 이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②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기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상소로써 수계를 신청하여야 함.
Þ 관리인 등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자 등을 상대로 하여 그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주장하지 않거나 수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므로, 회생채권 등은 신고한 대로 확정되며,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생채권자표 기재, 법인파산변호사 추천 (0) | 2014.01.24 |
---|---|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추천, 관리위원회 (0) | 2014.01.24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법인회생변호사 (0) | 2014.01.21 |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의 회생진행과정 (0) | 2014.01.21 |
복수의 회생계획안 처리방법 (0) | 201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