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상장유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상장법인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상장유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는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절차폐지 등의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됩니다.

 

             오늘은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상장유지 관련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리종목의 지정 해제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회생절차 종결결정 있어야 비로소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관리종목)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4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규정 제28조제15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2. 회생절차개시 신청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날의 익일

 

 

 2. 주식매매거래의 정지 재개

 

           상장법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는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9(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류주식의 매매거래도 정지한다.

1. 28조제1 및 제40조의21, 42조부터 제44조의3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9(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5. 규정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매매거래정지 결정일(29조제1항제1호의2 단서에 의한 매매거래정지도 포함한다)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당해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확인일까지

 

 

 3. 주요사항보고서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절차종결신청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공시신고 사항)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7조제1항 단서, 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 다만, 1호다목, 2호가목의 (9), 2호나목의 (7), 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호라목의 (7), 3호가목의 (3), 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존립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

() 회생계획 인

()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

  

 

4. 회생절차폐지시 상장폐지

 

           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상장이 폐지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상장의 폐지)

②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이하 실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14호의2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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