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액주의와 장래의 구상권,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현존액주의와 장래의 구상권,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있는 채권의 전액을 가지고 당해 회생절차상의 채권으로서 행사하는 것을 현존액주의라고 하는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126조에서는 현존액주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존액주의에 관한 126 간략히 설명하면서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 변제방법에 대한 회생계획안의 내용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현존액주의에 관한 규정의 해설

 

[사례]

甲이 丙의 연대보증하에 乙에게 10 원을 대여하였고, 丙이 乙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5 원을 변제하였는데, 乙의 자력이 6 원임.

 

 

법 제126(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①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comment :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라 함은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보증채무, 어음ž수표상의 합동채무, 중첩적 채무인수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comment: <사례>에서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에게 금 5억 원을 대위변제하더라도 의 채권은 전액이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금 10억 원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의 자력 6억 원은 일단 전액이 의 채권에 분배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omment: <사례>에서 에 대한 5억 원의 구상권은 성립하였지만 의 채권에 비하여 열후화되어 10억 원의 채권전액을 행사한 이상 은 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여기서 「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는 채권자 이 자신의 채권 금 10억 원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증인 은 장래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고, 신고하여도 관리인의 이의(부인) 대상이 되며, 관계인집회에서도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보증인 은 장래 구상권에 관하여 예비적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즉 채권자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채권자 이 신고를 철회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장래구상권에 관한 예비적 신고가 이루어지는 예는 별로 없으며, 드물게 예비적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통상 관리인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보증인의 장래구상권을 시인하고 난 다음 채권자가 신고한 경우 이를 시인하여야 할 것인데, 이 때 이미 시인된 장래구상권을 다시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결권의 이중부여 및 채권의 이중 변제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인은 장래구상권의 신고를 일응 부인하고 이후 채권자의 신고가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의를 철회하는 것이 실무의 현황이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comment: <사례>에서 실제 분배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의 채권이 전액 소멸하면, 의 자력 5억 원을 실제 분배 받아 10억 원 전액을 회수한 순간 의 권리는 소멸하고 원래 이 분배받기로 하였던 6억 원 중 남은 1억 원에 관한 권리는 에게로 이전된다.

         대위변제로 채권의 전액이 소멸하였다면 ① 대위한 시기가 채권자의 채권신고 전이라면 회생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고, ② 채권자가 신고를 한 후라도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이라면 신고명의의 변경을 받아 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③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는 신고명의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리인에게 권리이전사유를 입증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어 직접 회생계획상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등을 하거나 채무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 변제방법에 관한 회생계획 조항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 ○○○,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총액에 산입한다.

 

 

3. 보론 신용보증에 기한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실무상 신용보증에 기한 금융기관 대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일부 대위변제자의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통합도산법의 규정과의 저촉문제를 의식하여 채권신고기간 이전에는 일부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액 상당 채권을 양도받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금융기관은 잔존채권액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채권신고기간 이후에는 채무자를 지급보증한 신용보증기금 등은 금융기관에게 회생절차내에서의 채권자 명의를 대위변제자로 변경하여 것을 요구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자명의변경신청서를 교부받아 채권자의 명의를 대위변제자로 변경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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