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조사위원 조사내용은?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회생절차 조사위원 조사내용은?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임종엽 변호사입니다.

 

          D그룹은 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조사위원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사위원은 회생회사의 재산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바탕으로 법원은 회생절차를 지속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때 조사를 명받은 조사위원은 회생회사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정관리변호사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조사위원의 조사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자 커야 합니다.

 

           위의 판단을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1차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출되는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고되면 법 제285조에 의한 폐지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의 취소결정 및 공고를 하면서 회생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1차 조사보고서의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사위원 선임 결정시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 하도록 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 ● 조사결과의 요약 및 조사위원의 의견
  채무자의 개요(조직업무재무 등의 현황)
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 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  채무자의 재산상태
 우발채무(보증채무)의 내역
 인대상 행위의 존부 및 범위
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산정
  채무자의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산정
  채무상환계획안 및 추정재무제표

 

3. 제2,3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2차조사보고서의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 또는 의견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인지 여부
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4. 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실무에서는 절차의 신속, 조사대상 채무자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지정된 관계인집회의 기일 등을 고려하여 통상 제1차보고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2개월 내지 3개월 전후의 범위 내에서 제출해야 하며, 제2차보고서는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의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법정관리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조사위원 조사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무 또는 경영분석, 기업가치의 선정, 수행 가능한 사업계획 및 채무변제계획의 제시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 지식과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 전문변호사로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조사위원 수준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변호사는 개시결정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업무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 작성, 재무제표 및 결산서의 준비, 영업매출매입인력수급설비투자 등에 관한 자료 등 조사위원이 요청하는 일체의 자료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위원의 조사업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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