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대상과 장점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1. 8. 09:42
기업회생 대상과 장점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건설업체 S그룹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건설업체 S그룹은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경과 해외 신규수주 저조로 인해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대상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업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기업회생 대상
- 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다한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업회생 장점
가)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은행거래정지처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부분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다) 포괄적금지명령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라)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시킵니다.
마)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기업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의 범위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아)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이상 기업회생 대상과 장점에 대해서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신청을 진행한 건설업체 S그룹의 주채권은행에서는 지원결정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부도를 방지하고 회사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선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기업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기업회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TEL: 02–532-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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