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상계권행사의 시기적 제한,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1. 6. 14:46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 회생채권자가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가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471 물품대금).
1.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소계약(이하 본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부득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월 일정액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한다.
¡ 원고는 부도로 말미암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까지 받아 법정관리를 졸업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회생절차신청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아무런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법정관리 졸업 후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본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본건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본건 계약에 따라 「위약금채권, 인센티브채권 및 약정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였다.
2. 본건 소송의 경과
본건 소송에서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① 먼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금채권 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② 다음으로 (가사 백번 양보하여 위 위약금채권 등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자동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인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시기적 제한은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이므로 그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금채권, 인센티브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약정금채권은 일부 발생하였으나 이 역시 상계의 시기적 제한에 걸려서 상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된 「회생절차에서 상계권 행사의 시기적 제한」에 대하여 본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만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3. 본건 소송의 쟁점 : 회생절차에서 상계권행사의 시기적 제한
법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법 제144조(상계권)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지만(법 제131조),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자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Ü 자동채권)과 회생회사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Ü 수동채권) 쌍방이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법 제144조).
다만 회생절차의 경우 상계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만약 <회생채권의 변제기가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도래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을 갖추었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 제2편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제3편 파산절차에 비하여 상계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측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채권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상계적상을 갖는다는 점, 상계의 의사표시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등 파산절차와 비교할 때 상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2편 회생절차의 경우에 상계가 제한되는 이유는 상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되어 회생이 어렵게 되고, 개시결정 당시 채권의 현재화금전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채무의 범위가 일정 시기까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작성 등 이후의 절차진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08년, 320~321면).
그리고 회생채권에는 기한부 채권, 조건부채권도 모두 포함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08년, 339면),
본 사안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① 위약금 채권은 이 사건 영업소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득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회생채권이고, ② 인센티브 채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회생채권이며, ③ 약정금 채권은 ‘매 월의 도래’를 ‘기한’으로 하는 회생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기간의 만료일은 2012. 6. 12.이었으므로 위 기간이 지난 이후인 본건 소송에 이르러 피고가 위와 같은 상계항변을 하는 것은 상계의 시기적 제한에 걸려서 상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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