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

법정관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D그룹은 회사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 대주주의 감자와 채권자의 출자전환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D그룹의 채무는 100%변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D그룹의 지분을 담보로 발행됐던 투자자는 손실을 회복 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정관리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계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계속이란?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며, 이전의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존립 중의 회사로서의 존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의 계속사유는?
가. 회사의 계속은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하였을 경우, 총 사원의 동의 또는 사원이 1명이 되어 해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총 사원의 동의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요. 이때 회사의 계속과 관련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상법> 제194조제1항을 참고하여 회사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정된 것인 경우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때 무효나 취소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보며,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라. <상법> 제229조제2항의 관련법령을 확인해본 결과 사원이 1명이 되어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원가입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원의 가입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 회사가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그 회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를 존속할 수 있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를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속효과
회사의 계속효과는 해산 전의 회사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상법> 제229조제3항에 의하면 이미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 기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회사계속 등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신청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에 형을 받게 되면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법정관리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계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회사의 계속은 기업유지의 이념에 입각하여 해산으로 인해 청산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회사가 다시 해산전의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법정관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정관리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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