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부인권 행사절차

법인회생절차, 부인권 행사절차

 

 

W그룹이 회생절차 관련 부인권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업을 물적분할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법정관리 기업의 통상적인 절차로 최초 회생계획안에 포함되며, W그룹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부인권 소송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 일체 등과 소송비용 등을 이전하게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부인권 행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소송의 성질
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은 형성소송이라고 보는 견해와 이행소송, 확인소송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며 판례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인권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인데요.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됩니다.

 

부인의 청구
관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되는데요.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법인회생변호사가 참고한 판례에서는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승계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관리인이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의 소에서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이 행사된 후 소송의 계속 중에 법인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수계되지만, 부인의 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갑니다.

 

 

 

 

이상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부인권 행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인권이란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 파산절차 이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연혁을 같이 하게 됩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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