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제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 법인회생
- 2014. 1. 3. 18:32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고,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성립한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채무자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 인한 , 형식적으로 과점주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Ü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사례: 대법원ᅠ1994.5.24.ᅠ선고ᅠ92누11138ᅠ판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Ü 간주취득세에 관한 사례: 대법원ᅠ1989.7.25.ᅠ선고ᅠ88누10961ᅠ판결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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