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이를 다투기 위한 조세불복방법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긍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심절차 관련

 

           판례는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겸 개인의 자격에서 법인세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 위 인정상여처분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입증책임 관련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① 매출누락 등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있다는 사실과 ② 그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 ③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주장·입증하면 됩니다. 특히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경우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 및 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된다.

 

           나아가 판례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이나 기장되지 않는 현금수입, 가공경비 등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추정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4.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여부 관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매출누락이나 가공손금 등을 통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나, 횡령 그 자체로 횡령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대표자(횡령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횡령금 상당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3324 판결 참조). 여기서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경위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금 상당액의 사외유출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중심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상장회사의 경우(또는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실상 횡령금원에 대한 회수노력의 유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부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횡령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인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손해배상채권 등이 실질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