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지원, 조세소송변호사

중소기업 세제지원,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소송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에 고삐를 죄고 중소기업들에게는 맞춤형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각 세법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관련 법률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다음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내용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세제지원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은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함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함

취득세

면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 12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이월과세는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개인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법률관계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조세소송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