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세감면,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 조세(세금)
- 2014. 1. 13. 19:12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세제 지원과 관련한 국회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실제 중소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등의 조세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액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조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조세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재산세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 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취득세 면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상 중소기업조세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중소기업 창업 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감면과 취득세, 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조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조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TEL: 02–532-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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