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절차, 조세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4. 1. 8. 16:29
조세불복제도절차, 조세전문변호사
국세기본법에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157일이고 90일이 초과한 사건도 60%이상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ex. 법인세 312일, 소득세 193일, 지방세 154일). 이에 조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여겨 청구인이 불복을 하더라도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납세의무자는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과세관청과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각 결정에 따라 그 후 90일내 이를 구제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조세소송은 크게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 조세민사소송 : 국가배상청구소송, 조세환급청구소송 등
- 조세헌법소송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므로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 졌는데요.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절차
위법·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조세불복제도는 세무조사를 받고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했다면 조세불복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조세불복에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정식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합니다.
불복기관인 감사원, 조세심판원, 국세청은 기관의 성격과 국세부과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복할 납세의무자가 어느 기관을 거칠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세무조사를 위해서 성실한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는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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