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법인세 소득처분
- 조세(세금)
- 2014. 1. 4. 10:27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인세 관련 쟁송 중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다툼이 적지 않은데 오늘은 소득처분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의 계상 등으로 탈루된 소득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익금산입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임.
¡ ‘유보’란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으로서, 그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 사업연도소득이 증가될 뿐 아니라, 결산서상 자본에 비해 세무회계상 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임.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①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인 경우), 상여(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기타 사외유출(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등의 경우), 기타소득(귀속자가 그 외의 자인 경우)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이를 통상 ‘대표자 인정상여’라고 부릅니다),
②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렇게 소득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귀속자의 과세소득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과세와 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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