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 조세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4. 1. 9. 10:08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의 원천에서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공제하여 그 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귀속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통상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의 계상 등으로 탈루된 소득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익금산입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①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인 경우), 상여(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기타 사외유출(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등의 경우), 기타소득(귀속자가 그 외의 자인 경우)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이를 통상 ‘대표자 인정상여’라고 부른다), ②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2.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
이러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조세채무의 확정절차에 있어 1차적 확인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냐, 과세권자에게 있느냐에 따라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으로 나뉘고,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조세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이 있음.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예: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 등의 대표자인정상여)의 경우에는 현실귀속소득의 경우와 달리 당해 소득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과세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관한 절차가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처분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조 서식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다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징수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득의 지급의제시기는 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에 관계되고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처분의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게 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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