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의 상표권사용대가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변호사의 상표권사용대가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

 

지주회사인 귀사는 자회사인 X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은 후 X와 사이에 상표권의 이용대가인 사용료를 5년 이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이용에 관한 License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바,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2. 질의에 대한 검토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는주주를 당해 법인의특수관계자로 보고 있고,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는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유형으로 들고 있으며, 부당성의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 2008. 08. 21. 선고 200614513판결은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① 귀사를 기준으로 X는 귀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X가 귀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 1991. 5. 28. 선고 887248판결은 『납세의무자인 어느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스스로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특수관계는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7-1 1항『특수관계자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특수관계자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4는『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간에는 영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법원 판결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출자자의 지위에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X는 귀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② 또한, 귀사가 X로부터 상표권의 이용대가인 사용료를 5년 이후에 지급받을 경우 사용료를 지급받기 이전까지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자산의 무상제공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③ 그리고 귀사가 X에게 상표권의 이용대가인 사용료를 5년 이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X로부터 상표권의 이용대가인 사용료를 5년 이후에 지급받기로 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받기 이전까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귀사가 상표권의 무상제공에 대하여 세법이 요구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상표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사의 이사들에 대한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문제점

 

           귀사가 X로부터 상표권의 이용대가인 사용료를 5년 이후에 지급받을 경우 귀사가 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대표이사 및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상법 제399), 형사상 위 이사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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